소방기계실기 이산화탄소설비 전역방출방식

작성일: 2026-06-21 15:04:47

14번 소문제1번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양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 소요약제량 구하는표가 2개 있는데 

1. 소화대상물 대상으로 구하는표(전기설비 , 서고 , 모피창고 등등)

2. 체적 대상으로 구하는표(45m³ 미만 , 45m³ 이상 150m³미만 등등)

이문제에서는 1번표로 적용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1,2번표 적용시킬때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너무헷갈려서 물어봅니다.

COMMENTS

2026-06-22 09:09:52

안녕하세요. 회원님.

전역방출방식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량을 산정할 때, 말씀하신 두 가지 기준(실의 종류별 기준 vs 방호구역 체적별 기준)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동하곤 합니다.

방호구역의 내부에 '특정 소화대상물(전기실, 서고, 통신기기실 등)'이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다면 체적 기준이 아닌 '방호대상물별 기준(약제량 계수)'을 최우선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방호구역의 용도가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서고, 박물관, 전산실, 통신기기실, 모피창고 등으로 명확하게 주어졌을 때 방호대상물별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공간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심부화재(소화가 어렵고 내부까지 타들어 가는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체적의 크기와 상관없이 방호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고정된 약제량 계수를 곱해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