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 08:35:29
안녕하세요. 회원님.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교재에 명시되어 있는 정답이 맞습니다. 학습하시는데 혼동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