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 08:38:02
안녕하세요. 회원님.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교재에 있는 답안이 맞습니다.
소방관계법규가 개정되어 교재에 있는 내용은 수정이 되었지만 해설영상에는 일부 반영이 안되어 교재와 영상이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재와 영상이 다를 경우에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학습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