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에서 5층이상 30층미만 이란 문구을 보고 우선경보방식으로
정답을 작성하여는데 정답을 보고 이해가 안가서~~~~설명좀
부탁드립니다
2026-07-16 09:56:28
안녕하세요. 회원님. 학습하고 계신 자료는 옛날 자료로 개정된 법령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선경보방식은 지상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되기 때문에 5층 이상이면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최신 자료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