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 답안 3번 문장이 조금 어색한데 혹시 오타인건지, 아니면 법규에 저렇게 나와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3. 감지기는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또는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이 되는게 맞는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