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실기 개정된 답안
작성일: 2026-07-01 18:44:15
2번째 답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부분이 개정되서 소형피난구유도등이라고 써야된다던데 맞나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소형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통로 이렇게만 써도 정답처리 되나요?
COMMENTS
2026-07-02 08:51:13
안녕하세요. 회원님.
객석유도등의 설치제외 장소는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교재의 답안처럼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이라고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