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구역 산정시 600제곱미터 이하이고 한변의 길이가 50m 이하 여야 하는데 본 10번 문제에서는 한변이 55m 인데
감안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1번 문제에서는 한변의 길이를 50m로 쪼게어서 경계구역을 산정함)
또한 11번 문제에서도 한변의 길이가 59m 인데 경계구역 산정시 한변의 길이가 50m 가 넘더라도 무시하면 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6-07-03 08:47:43
안녕하세요. 회원님.
59m를 반으로 나눠서 계산과정을 쓰는 것이 화재안전성능기준(NFPC)에 원칙적으로 부합하며, 채점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교재에서 바닥면적 전체를 600으로 나누는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차피 전체 면적을 나눠도 1.985개(올림하여 2경계구역)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한 변의 길이 제한(50m)을 고려해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 계산하든, 통째로 나누든 최종 '답'이 2경계구역으로 동일하게 나오다 보니 풀이 과정을 단순화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만약 건물의 가로 길이가 59m가 아니라 49m였고 전체 면적을 나누었을 때 1.2가 나와서 올림 하여 2구역이 되는 상황이었다면 통째로 계산해도 무방하지만, 이 문제처럼 5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의 길이 제한 조건을 풀이 과정에 적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