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기감지기 2종 : 감지기 개수 3개
감지기~벽 : ‘15m 이내’ 를 ‘15m 이상, 30m 미만’ 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감지기 사이 간격이 '30m 이내'이므로 25m 라고 가정하면, 벽과의 거리는 20m 입니다.
(2) 연기감지기 3종 : 감지기 개수 5개
감지기~벽 : ‘10m 이내’ 를 ‘5m 이상, 20m 미만’ 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2026-07-13 09:12:55
안녕하세요. 회원님.
교재의 답안에 표기된 '15m 이내', '30m 이내' 등의 표현은 화재안전성능기준(NFTC)의 법적 기준을 그대로 도면에 명시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전형적인 답안 작성 방식이므로, 수정 없이 그대로 작성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규정된 복도 연기감지기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기감지기 2종 : 감지기 간격 30m 이하(이내) / 복도 끝과의 거리 15m 이하(이내)
- 연기감지기 3종 : 감지기 간격 20m 이하(이내) / 복도 끝과의 거리 10m 이하(이내)
도면 문제에서 특정 수치를 확정하여 적으라는 요구가 없는 한, 도면상에는 이 최대 한계치를 '이내' 또는 '이하'라는 표현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출제 의도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