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전자소자에 빛을 가하면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적어도 될까요?
그리고 교차회로 방식의목적에서
회로의 오동작 방지인데.. 회로의 오작동 방지로 적어도 무방할까요?
2026-07-14 08:45:33
안녕하세요. 회원님.
두 가지 모두 약간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초전자소자'라는 표현보다는 해당 현상을 가리키는 정확한 물리적 현상명을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도체나 광전소자에 빛을 가했을 때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광기전효과)"
'오작동 방지'로 적어도 의미는 통하지만, '오동작 방지'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교차회로 방식의 본질은 "감지기 한 개가 먼지나 충격으로 오동작하더라도, 소화약제가 오방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2개 이상의 회로가 모두 감지되어야 작동하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