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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관이 은폐장소에서 시설할 수 없도록 올해초에 개정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만약 맞다면 단답 내용이 수정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질문드려요
전기(산업)기사 실기 이론서 p304에 수록된 표, 포켓요약집 내용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은폐장소는
이중 천장이 아닌 기타 은폐장소에 대한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에 따라 표의 하단에
"합성수지관공사는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는 내용은 추가해야합니다.
학습하시는데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좀 더 설명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에 따라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합성수지관을 이중 천장이 아닌 기타 은폐장소에 시공할 경우에는
전용의 불연성관 또는 불연성 덕트에 넣어 시공하거나 불연성 마감재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KEC 232.11 합성수지관공사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
■ KEC 232.11.3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질의하시는 내용 관련하여,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대한전기협회의 답변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대한전기협회 관련 질의 답변 참고 링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