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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불평형률
작성자 : 황재현      작성일 : 2020-10-26 16:17:16      No : 115066

교재명 전기기사 실기 정규반 페이지 32p, 33p
번호/내용 설비불평형률 강사명

32p의

계약전력 5[kW] 정도 이하의 설비에서 소수의 전열기구류를 사용할 경우 등 완전한 평형을 얻을 수 없을 경우는 설비 불평형률을 40[%]를 초과할 수 있다.


여기서 계약전력이란 전기 사업자 측에서 공급해주는 전력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공급전력으로 볼 수도 있고, 전력 손실이 없을 경우 수전전력으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33p에서

"나"항에 저압수전에서 전용 변압기 등으로 수전하는 경우 ... 특고압수전에서 100[kVA](kW) 이하의 단상변압기 2대로 역V결선하는 경우


이 조항과


"다"항에 단상부하 1개의 경우 ... 단상부하 3개의 경우


이 두 조항 모두 설비 불평형률을 30[%] 넘길 수 있는 예외 경우 아닌가요?? 무슨 차이가 있어서 구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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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교수 2020-10-27 14:22:3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질의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질의에 답변을 늦게드려 확인하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답변을 드리니 확인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재질의 부탁드립니다.


    질문1.

    계약전력은 고객 전기사용설비를 전력으로 환산한 값으로써

    전기공급사업자(이하 한전)가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하기로 동의한 전력을 말합니다.


    질문2.

    서술된 그대로입니다.


    저압, 고압 및 특고압 수전의 3상 3선식 또는 3상 4선식에서 불평형부하의 한도는

    단상 접속부하로 계산하여 설비불평형률을 30%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이 제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① 저압수전에서 전용변압기 등으로 수전하는 경우

    ② 고압 및 특고압수전에서 100kVA(kW) 이하의 단상부하인 경우

    ③ 고압 및 특고압수전에서 단상부하용량의 최대와 최소의 차가 100 kVA(kW) 이하인 경우

    ④ 특고압수전에서 100kVA(kW) 이하의 단상변압기 2대로 역V결선하는 경우


    특고압 및 고압수전에서 대용량의 단상전기로 등의 사용으로 2항(위에 서술한 내용)의 제한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는

    전기사업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단상부하 1개 의 경우는 2차 역V접속에 의할 것. 다만, 300kVA를 초과하지 말 것.

    ② 단상부하 2개의 경우는 스코트접속에 의할 것. 다만, 1개의 용량이 200kVA 이하인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의 변압기 2대를 사용하여 별개의 선간에 부하를 접속할 수 있다.

    ③ 단상부하 3개 이상인 경우는 가급적 선로전류가 평형이 되도록 각 선간에 부하를 접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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