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질문방 (기사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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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 | 전기기사 실기 정규반 | 페이지 | 32p, 33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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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내용 | 설비불평형률 | 강사명 |
32p의
계약전력 5[kW] 정도 이하의 설비에서 소수의 전열기구류를 사용할 경우 등 완전한 평형을 얻을 수 없을 경우는 설비 불평형률을 40[%]를 초과할 수 있다.
여기서 계약전력이란 전기 사업자 측에서 공급해주는 전력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공급전력으로 볼 수도 있고, 전력 손실이 없을 경우 수전전력으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33p에서
"나"항에 저압수전에서 전용 변압기 등으로 수전하는 경우 ... 특고압수전에서 100[kVA](kW) 이하의 단상변압기 2대로 역V결선하는 경우
이 조항과
"다"항에 단상부하 1개의 경우 ... 단상부하 3개의 경우
이 두 조항 모두 설비 불평형률을 30[%] 넘길 수 있는 예외 경우 아닌가요?? 무슨 차이가 있어서 구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