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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빌려줬을때 과징금
작성자 : 강동식      작성일 : 2019-09-09 18:17:17      No : 98760

교재명 소방설비기사 필기 페이지 230p
번호/내용 31번 강사명

1000만원아닌가요?

218p에 1000만원이하벌금에 3번에 나와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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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교수 2019-09-10 14:40:13 안녕하세요. 강동식님.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자에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는데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 문제에서는 최대 과징금 액수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3000만 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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