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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경보방식 기준이 바뀌었다는 데..
작성자 : 온동네      작성일 : 2023-01-10 19:45:24      No : 153108

교재명 2023년소방설비기사전기기출문제집 페이지 577
번호/내용 72 강사명 이창선

올해 개정법률이 있다고 해서  11월 25일에 23년판 소방설비기사전기기출문제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전혀 수정이 되지 않는 상태로 23년판이라고 판매를 했고 전 그걸 전적으로 믿고 여태까지 공부했는 데

누군가 오늘에야 저 내용이 아래와 같이 작년 5월 9일 로 바뀌어 있습니다.

제8조 1항 2호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9.>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그 밖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위의 내용과 같다면 뭐가 23년형이라고 이렇게 판매한 것인가요?  

그리고 이외도 바뀐 규정대로 뭐를 수정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그 책을 믿고 공부한 저는 어떻해야 합니까?

교재를 어디까지 수정해야합니까??   정말 실망이 이루말할 수 없네요.

위의 내용도 비슷한 것으로 여러 문제가 있었는 데 사진은 대표적인 것만 찍은 사진입니다. 

뭐라 말 좀 해 주세요.

Comments 본문에 대한 댓글을 남기는 공간입니다.
  • 운영교수 2023-01-11 09:45:09 회원님 안녕하세요~

    해당 문제는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회원님께서 적어주신 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의 내용입니다.

    또한, 적어주신 해당 내용은 9개월 후인, 즉, 23년도 2월부터 시행준비중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비상방송설비 : 5층 이상, 연면적 3000[m²]

    자탐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 11층(공동주택 16층) 이상

    으로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도 법령이 개정되는 중입니다.

    따라서, 바뀌는 중인 법령은 네이버카페 및 다산에듀 홈페이지에 업로드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바뀌는 문제도 체크하여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온동네 2023-01-11 10:04:43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이미 알고있었다면 이런 부분이 책 판매시에 별도로 기재한 프린트물을 주셨어야죠.
    11월25일이라면 22년도에는 시험이 없는 상태고 23년도에 시험치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상방송설비 : 5층 이상, 연면적 3000[m²]

    자탐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 11층(공동주택 16층) 이상"

    위의 내용이 각각 적용되는 것이므로 각각 암기해야 하는 것인가요?

    또 23년도판 구입책에서 저 내용만 수정해서 보면 된다는 것인가요?
  • 운영교수 2023-01-11 13:53:15 회원님 안녕하세요~

    해당 변경사항들을 추후 정리한 뒤 정오표에 공지 예정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각각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각각 암기해주셔야합니다.

    현재 이론서의 경우 수정이 거의 완료되어 변경된 부분은 정오표에 공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출문제집의 경우에도 개정사항 및 변경사항을 수정 후 정오표에 공지 예정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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