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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판단기준 제 80조) 삭도의 경우
작성자 : 2020      작성일 : 2020-04-04 12:53:46      No : 105288

교재명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페이지 90p
번호/내용 삭도 강사명

저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판단기준 제 80조)

저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이격거리는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궤도와의 수평 이격거리가 저압 1m 이상,고압 2m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표에서 보면

-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궤도 : 저압 3m , 고압 3m

- 삭도나 그 지주 또는 저압 전차선 : 저압 0.6m , 고압 0.8m (기타의 경우)

   로 되어 있는데, 이럴때, 삭도나 지주의 이격거리도 저압 1m 이상,고압 2m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를 적용하는건가요?

   저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판단기준 제 80조)의 4항을 보면 저압은 2m 이상, 고압은 2.5m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차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접근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삭도의 아래쪽에 수평거리로 삭도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전선과 삭도의 수평거리가 저압은 2m 이상, 고압은 2.5m 이상이고 또한 삭도 지주 도괴 등의 경우에 삭도가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가공전선이 삭도와 수평거리로 3m 미만에 접근하는 경우에 가공전선의 위쪽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전선과 60cm 이상,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30cm 이상 떼어서 시설하고 또한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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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교수 2020-04-06 14:01:34

    안녕하세요. 허창구님


    전기설비 p90)


    Q1.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수평 이격거리''가 저압가공전선로의 경우 1m 미만,

    고압가공 전선로의 경우 1.2m 미만일때(노란 표기) 표의 내용(초록 표기)을 적용합니다.


    Q2.

    질의의 내용을 잘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교재의 몇페이지를 말씀하시는건지 다시한번 말씀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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