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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p에서는 분기선허용전류 = 간선보호용차단기 곱 0.35이상일경우 8m이하에 B2를 시설한다 라고 하는대
82p는 이와 반대더군요 생략을할수있는경우에 윗내용 처럼 적용되는대 왜반대가되는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p82.
내선규정 1470-10 ) 저압간선을 분기하는 경우의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 원칙 : 저압간선(굵은간선)에서 다른 저압간선(가는간선)을 분기하는 경우는
그 접속개소에 가는 간선을 단락전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 예외(다음 각 호의 경우 과전류 차단기 생략 가능) (아래 그림에서)
② 가는간선의 허용전류 : 굵은간선에 직접 접속되어 있는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의 55% 이상일 경우
③ 굵은간선 또는 제②호의 가는 간선에 접속하는 길이 8m 이하의 가는 간선으로서
해당 가는 간선의 허용전류가 굵은 간선에 직접 접속되어 있는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의 35% 이상일 경우
④ 굵은간선 또는 제②호나 제③호의 가는 간선에 접속하는 길이 3m 이하의 가는 간선으로서
해당 가는 간선의 부하 측에 다른 간선을 접속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종범님
p81.
내선규정 3315-4) 분기회로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① 원칙 : 분기점에서 3[m] 이하의 장소에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 예외
② 분기선 허용전류 ≥ 0.35×간선보호용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 : 분기선에서 8[m] 이하에 설치가능
③ 분기선 허용전류 ≥ 0.55×간선보호용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 : 분기선에서 임의의 거리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