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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류차단기 시설제한장소
작성자 : 손예찬      작성일 : 2019-11-03 01:35:07      No : 100606

교재명 전기공사기사 실기 페이지 개인적인 질문
번호/내용 개인적인 질문 강사명

과전류차단기 시설제한장소

1 접지공사의 접지점

2 다선식전로의 중선선

3 제2종 접지공사를 한 저압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 맞나요??


책마다 3번이 다르던데 그냥 저압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이 맞나요? 답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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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교수 2019-11-04 10:20:51 안녕하세요 손예찬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0조(과전류차단기의 시설 제한)
    접지공사의 접지선,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및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에 시설한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될 때 또는 제27조제1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저항기․리액터 등을 사용하여 접지공사를 한 때에 과전류차단기의 동작에 의하여 그 접지선이 비접지 상태로 되지 아니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제23조(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고저압 혼촉 위험장지시설은 2종접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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