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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0조(과전류차단기의 시설 제한)
접지공사의 접지선,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및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에 시설한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될 때 또는 제27조제1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저항기․리액터 등을 사용하여 접지공사를 한 때에 과전류차단기의 동작에 의하여 그 접지선이 비접지 상태로 되지 아니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제23조(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고저압 혼촉 위험장지시설은 2종접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