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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리작      작성일 : 2020-06-03 11:36:35      No : 108016

교재명 전기 기사 실기 과년도 2권 페이지 168
번호/내용 13 강사명

링크 답변 잘 봤읍니다. 근대 제가 이해력이 딸려 이해를 못하겟읍니다

링크에는 분명 40W개별 등을 보지 않고 등기구로 본다고 하였읍니다

그러면 지문에서 32W * 2매입하면 개방형30등이 32W * 3 매입 루버형으로 설치 한다고 하였읍니다

여기서 등기구로 보면 30등이 = 30등기구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등기구 증가는 없는거 아닌가요?

링크 2항에 보면 지문14항을 등이 아닌 등기구로 해석 하였다고 하였읍니다.

지문 어디에도 등기구가 증가 했다는 말이 없어요. 다만 등기구 안에 들어 가는 등40W * 2개가 40W * 3개 개별 등의 증가만 있읍니다.

즉 지문의 '형광등 기구 설치 ' 는 말 그대로 설치 인공 입니다. 14항의 등의 증가시(등기구 증가시)를

적용 할려면 등기구의 증가가 있어야 하지만 등기구 증가는 없읍니다. 30=30,  20=20

답안작성에서 설치 인공의 등기구 수를 보면 32W * 3매입 루버형은 최종 59개.  20W * 2직부 개방형은 39개 가 됩니다.

아니 추가 등기구에 대한 등기구 설치 폼의 110%를 적용치 않았으니 계산이 안나오네요..ㅠㅠ

재가 지문의 해석을 잘못 했을수도 있는거 같은데 등기구의 증가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다시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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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교수 2020-06-04 10:01:48 안녕하세요 수리작님

    * 타교재와 다산의 교재의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문제/답안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어느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더욱 정확한 문제해석과 답안을 작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기구 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설치품의 경우 1개에 대한 설치품이 나와 있습니다.
    30개를 설치한다라고 하였을 때, 1개 이후 2개부터 등기구의 추가설치로 봅니다.
    따라서, 30개의 경우는 1개는 동일품 이고 2개째부터 가산품이 되므로 (30-1) * 가산품 이 추가가 된것입니다.

    * 등 / 등기구에 대한 내용은 기존링크에서 등기구로 판단한 내용을 올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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