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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선, 등전위본딩선
작성자 : 장창호      작성일 : 2020-07-01 16:51:20      No : 109205

교재명 실기공사Part 페이지 352페이지
번호/내용 문제07 강사명

상기 문제관련 동영상에 나온 그림 관련 입니다.

(질문)

1. 보호선(PE) : 보호선이 접지선인가요? 접지선과 다른가요?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2.주등전위본딩선 : 그림에 수도관, 가스관에 접속되었는데 철골, 금속닥트에 접속하면 어떻게 되나요?

4.보조등전위본딩선 : 그림에 철골, 금속닥트에 접속되었는데 수도관, 가스관에        "                          ?

M ( 전기기구의 "노출도전성 부분" ) : "노출도전성 부분"이란 스위치나 콘센트 등을 말하나요? 끝.

Comments 본문에 대한 댓글을 남기는 공간입니다.
  • 담당교수 2020-07-02 13:29:39 안녕하세요 장창호님.

    1. 보호도체(PE ; Protective conductor)

    2. 등전위 본딩의 개념
    등전위성을 얻기 위해 도체간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3. 주등전위본딩
    건축물 내부 전기설비의 안전상 계통외 도전부를 주접지단자에 접속함으로 등전위를 확보함.
    건축물 외부에서 인입하는 각종 금속제 배관(ex : 수도관, 가스관, 철골, 금속덕트 등등)

    4. 보조등전위 본등
    고장에 대한 추가 보호대책으로 등전위 본등을 함.
    전기설비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자동차단조건(동작시간)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보조 등전위 본등을 하여 인체감전을 보호함.

    5. M 노출도전성 부분
    인체가 닿았을 때 감전의 우려 있는 부분을 의미함 ex : 전동기 외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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