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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경력인정에대하여
작성자 : 최규정      작성일 : 2020-07-30 11:38:48      No : 111660

교재명 소방법 페이지 321
번호/내용 24 강사명

321쪽

별표4의2에서

학력.경력자와 경력자가 구분되어서

기술자등급을 받는다고

되어있네요.

여기서 예를들자면

고급기술자항목에서

(1)학력.경력자

ㅡ고등15년이상~

(2)경력자

ㅡ고등18년이상~

ㅡ.ㅡ.ㅡ.ㅡ

질문이요

(1),(2)가 왜 다른 조건인 것이죠?

무슨차이가 있는것이죠?

답변요청드립니다.

Comments 본문에 대한 댓글을 남기는 공간입니다.
  • 담당교수 2020-07-31 09:17:00 안녕하세요. 최규정님.

    "학력/경력자"는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대상이고 "경력자"는 소방관련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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