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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민구 작성일 : 2011-06-14 14:24:57 No : 1303
교재명 | 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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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내용 | 강사명 |
설비 요약집을 이용하여 만들어 밨습니다.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로서 동작시에 아크가 생기는 것은
목재의 벽 또는 천장 기타의 가연성 물체로부터 고압용의 것은 1[m]이상, 특별 고압용은 2[m]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철탑 강관 - 1255 pa
**원형 철근 콘크리트 - 588 pa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못) 등을 지표상 1.8[m] 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900kg은 6.8kN~9.8kN 사이이므로 16m는 2.8m 이상 땅에 뭍어야 한다.
**소선 3가닥 이상의 연선일 것
• 소선의 지름이 2.6[mm] 이상의 금속선을 사용한 것일 것. 다만, 소선의 지름이2[mm] 이상인 아연도금
강연선으로서 소선의 인장강도가 0.68[kN/㎟] 이상인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중부분 및 지표상 30[cm]까지의 부분에는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아연도금을 한 철봉을 사용하고 쉽게
부식되지 아니하는 근가에 견고하게 붙일 것. 다만, 목주에 시설하는 지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선근가는 지선의 인장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시설할 것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5[m]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상 4.5[m] 이상, 보도의 경우에는 2.5[m] 이상
**케이블 시설 조가용선 시설 기준
- 케이블은 조가용선에 행거로 시설하며 고압인 경우 행거의 간격을 50[cm]이하로 한다.
- 조가용선은 인장강도 5.93[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22[㎟] 이상인 아연도철연선을 사용한다.
-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 3종 접지공사를 한다.
- 조가용선을 케이블에 접촉시켜 금속 테이프를 감는 경우에는 20[cm]이하의 간격
**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설치장소 가공전선의 높이
도로횡단 지표상 6M
철도 또는 궤도 횡단 레일면상 6.5M
횡단보도교 저압 노면상 3.5M 이상. 절연전선 3 M
고압 노면상 3.5M 이상
일반높이 지표상 5M 단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교통에 지장
이 없도록하여 옥외 조명용에 공급은 4M 감할수
있다
특별고압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나선 또는 지름 5mm 이상의 나경동선
**35[kV]를 초과하고 100[kV]미만인 특별고압과 저압 또는 고압과 병가
-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한다.
-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장강도 21.67[kN]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55[㎟]이상인 경동 연선을 사용한다.
-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 이어야한다.
-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고압 또는 저압 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