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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 | 2023년소방설비기사전기기출문제집 | 페이지 | 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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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내용 | 72 | 강사명 | 이창선 |
올해 개정법률이 있다고 해서 11월 25일에 23년판 소방설비기사전기기출문제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전혀 수정이 되지 않는 상태로 23년판이라고 판매를 했고 전 그걸 전적으로 믿고 여태까지 공부했는 데
누군가 오늘에야 저 내용이 아래와 같이 작년 5월 9일 로 바뀌어 있습니다.
제8조 1항 2호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9.>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그 밖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위의 내용과 같다면 뭐가 23년형이라고 이렇게 판매한 것인가요?
그리고 이외도 바뀐 규정대로 뭐를 수정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그 책을 믿고 공부한 저는 어떻해야 합니까?
교재를 어디까지 수정해야합니까?? 정말 실망이 이루말할 수 없네요.
위의 내용도 비슷한 것으로 여러 문제가 있었는 데 사진은 대표적인 것만 찍은 사진입니다.
뭐라 말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