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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고압 가공인입선의 경우 아래에 위험표시를 할 경우 3.5m까지 감할수 있다고 해주셨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저압 가공인입선의 경우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몇미터까지 감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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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수2023-12-14 08:45:45 안녕하세요. 회원님.
저압 가공 인입선의 설치 높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선의 높이는 다음에 의할 것.
(1) 도로(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5 m(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3 m) 이상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 m 이상
(3)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3 m 이상
(4) (1)에서 (3)까지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4 m(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2.5 m) 이상
특별히 위험표시에 대한 언급은 하고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붉은무도회2023-12-14 10:05:35 아하 감사합니다!!! 1~3 이외의 경우에 기술상 부득이한경우 2.5m 이상은 처음 들었네요 모르는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