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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이 너무 까다롭지 않나요?
작성자 : 삭제      작성일 : 2011-09-19 17:49:20      No : 2183

교재명 페이지
번호/내용 강사명

기사, 기술사 시험볼때


 


경력 증명을 해야 하는데요


 


산업인력공단에 의해, 아래의 방법에 의해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1. 다녔던 회사의 경력증명을 받되, 경력증명서에 구체적으로 맡았던 업무 내용(전기,전자,SW 등)을 기술할 것


 


2. 경력증명서를 써 준 직원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제출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력증명서에 구체적 업무 내용을 적어주지 않는 회사도 많구요


 


신분증을 선뜻 복사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경력 증명 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중에 기술사 시험 볼 때, 어떻게 경력을 인정 받지요?


 


회원님들의 조언이나 경험담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s 본문에 대한 댓글을 남기는 공간입니다.
  • 박웅영 2011-09-19 18:18:54 제가 이번 3회 산업기사필기 합격해서 경력증명 제출햇는데 신분증 복사하란 말은 없던데요.
  • 삭제 2011-09-19 18:33:06 경력증명서를 대표이사 명의로 못할 경우, 그 회사에 같이 있었던 직장동료가 대신 경력서를 써줄 수 있느데요, 그때 그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같이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경력증명서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쓰게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대부분 회사는 자체 경력증명서 양식으로 만들어주지, 공단에서 지정한 양식에
    써서 주는 것은 원치 않더군요. 대부분 경력증명에는 재직 기간만 명시되어 있고,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써주지 않거든요
  • 삭제 2011-09-19 18:37:09 저는 산업기사 이미 경력인정 받았는데요....
    인력공단 큐넷에 들어가시면 자료실에 경력증명서 서식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1부랑 큐넷서식 경력증명서에 회사대표 도장만 받고서 제출했는데... 통과하더라구요...
    업무내용은 (제가 서비스기사였음) 일반 가전제품 수리 --- 요렇게요....
    그리 까다롭지는 않던데...
    한마디로.. 자기가 한 업무 자기가 적고 대표한테 도장만 받아오면 되요..
  • 삭제 2011-09-19 18:44:35 근로기준법 39조에 의하여 회사 대표는 관계자 요구시 즉시 증명서를 발급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혹 회사대표께서 도장을 안 찍어주시면 노동부에 민원 넣으시고 노동부 확인서로 대신 할 수있습니다. 곧 4대보험중 아무거나 가입증명서만 있으면 수월한데... 4대보험 가입 직장이 아닌경우 노동부에서 일일이 확인하고... 좀 번거롭게 됩니다...
    저도 혹 전에 회사대표가 도장 안 찍어줄 것에 대비하여 미리 모든 법적,기관적으로 다 알아봤다는ㅋㅋㅋ
  • 삭제 2011-09-19 21:14:05 근로기준법에 조항이 있군요...제가 다녔던 회사들은 모두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회사의 경우, 거의 10년전 일이라서, 관련 자료를 폐기해서 못 때준다고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님 말씀대로 한다면, 노동부 민원을 넣어야 한다는 건데 나중에 시간 날때 연구해봐야 겠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삭제 2011-09-19 21:54:59 결론은 모두 4대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10년 전 일이라도 국민연금 전산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찾아가셔셔 가입사실 확인서 1통 떼시고, 물론 경력증명서(큐넷서식)에 내용은 님께서 작성하셔도 무방함. 회사 찾아가셔셔 대표에게 서류확인시켜주고 도장만 받아오면 됩니다.. 회사측에서 거부하면... 근로기준법상 즉시 발급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회사측 증명 불응시 노동부에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시켜주고 노동부의 확인서 만으로도 회사의 증명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는 경력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 내역서 1통만 제출하면 바로 응시 자격 통과시켜 줍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 삭제 2011-09-19 23:23:10 만일 회사측에서 거부하면 노동부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경력서에 저의 업무 내용이 나와야 하거든요. 노동부에서 저의 담당 업무 내용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요?

    저의 경우, 4년재 대학 졸업에 SW개발 경력이 4년 이상 있어서, 전기기사로 바로 응시가 가능하지만
    경력 증명을 못해서 그냥 산업기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회사측에서 증명 거부를 하면, 노동부에서 제가 SW 개발자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요?
  • 삭제 2011-09-19 23:25:46 그리고, 골치아픈 이유가 회사 세군데가 현재 폐업상태입니다. 그 경우는 그 당시 같이 근무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경력동의서를 받아와야 하는데, 과연 누가 자기 신분증을 복사해 주려고 할까요;;;

    동규님의 상세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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