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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제41조.
③ 고압 및 특고압 전로 중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전로(제2호의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수전점의 부하측의 전로, 제3호의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배전용 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 지락(전기철도용 급전선에 있어서는 과전류)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전점에서 수전하는 전기를 모두
그 수전점에 속하는 수전장소에서 변성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인출구
2. 다른 전기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수전점
3. 배전용변압기(단권변압기를 제외한다)의 시설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