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검정과목 면제 관련 안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2011. 10. 12)에 따라 2014. 1. 1부터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검정과목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동일 직무분야 및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일 등으로부터 2년간만 검정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검정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검정과목_면제에_관한_안내사항[1].hwp (16.0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