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필독] 2013년 자격증 응시관련 변경된 산업인력공단 지침
작성자 : DASANEDU      작성일 : 2013-01-30 15:10:51      No : 1523

1. 과목 면제 기간 조정




- 기사(산업기사) 과목의
면제 기간을 해당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다만, 해당국가 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



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로 제한)



적용시점 : 2014년 1월 1일







2. 응시자격 서류 제출




-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는 당회 실기시험 원서 접수 첫날부터 8일 이내(토, 공휴일 제외)



에 소정의 응시자격서류(졸업증명서, 공단 경력 증명서, 근로기준법 39조에 따른 사용



증명서, 자체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 예정이 무효 처리됨



단,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당회 실기시험 원서접수 첫날부터 4일 이내



제출



또한, 제출된 응시 자격서류는 D/B로 구축하여 보관, 관리하므로 응시자격서류 제출



기간 이전에도 제출할 수 있음. (단, 경력서류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가지를 첨부



해야함)





3. 응시자격 서류 심사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시행일임.





ㅁ 문의사항 : 가까운 산업인력공단 자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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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호운 2013-02-12 11:01:09 자체경력인증서는 예전과같이 필기합격후 제출하는거죠? 미리했음 싶은데 희한한 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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