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의 "우선경보방식" 규정이 22년 5월에 개정된 내용 이해설명부탁드립니다.
교재는 30층 이하, 이상으로 구분한 우선경보방식 변경이 어찌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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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항에 대해 정오표를 게시했습니다.
해당 링크 들어가셔서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e-dasan.net/board_view.php?mode=search&id=errata&category=소방전기필기&colsname=a.SUBJECT+a.CONTENT&searchtxt=우선경보방식&idx=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