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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공사필기
고압용 특고압용 개폐기
- 작성자
- don-ho
- 작성일
- 2025-09-17 12:48:32
- No.
- 182727
- 교재명
- 전기설비기술기준
- 페이지
- 260
- 번호/내용
- 12
- 강사명
- 최종인
안녕하세요.
>12번 문제가 "고압용,특고압용 개폐기 시설시 반드시 조치하지 안아도 되는 것은" ? 입니다,보기(4) 2가지 문의 드립니다
"(4) 부하전류의 차단용이 아닌것은 부하전류가 통하고 잇을 경우에 개로 할수 없도록 시설"
1> 부하전류 차단용이란 의미가 궁금합니다?
2> 부하전류가 통하고 잇을경우 개로 할 수 없다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1>
부하전류는 설비나 회로에 실제로 부하가 연결되어있는 상태에서 흐르는 전류를 말합니다.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기를 부하전류 차단용이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 차단기는 부하전류가 흐르는 도중에 개폐 동작이 가능합니다.
2>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경우 개로할 수 없다는 말은,
해당 개폐기가 부하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스위치를 열 수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단로기는 부하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는 개폐가 불가하며, 무부하 상태에서만 회로를 분리시키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부하전류가 흐를 때, 부하 전류의 차단용이 아닌 것으로 개로하면 기기 손상이나 화재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