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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실기
계단통로유도등, 유도표지 설치 기준
- 작성자
- 윤남현
- 작성일
- 2025-06-28 23:14:28
- No.
- 180048
- 교재명
-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실기 이론
- 페이지
- 146~147
- 번호/내용
- 계단통로유도등, 유도표지 설치 기준
- 강사명
- 이창선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6조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제1항 제5호 '등화광고물•게시물'
제8조 (유도표지 설치기준) 제1항 제3호 '등화•광고물•게시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등화광고물'과 '등화•광고물'은 다른 겁니까?
그리고 (7) 유도표지의 설치기준에서 첫번째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은
통로유도표지에 해당하는 내용인가요?
또한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이라는 것은 계단에도 유도표지를 설치한다는 뜻인가요?
1.
화재안전기준상에 "등화광고물"이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등화·광고물"이 맞는 표현입니다.
2.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이 기준은 통로유도표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유도표지는 피난통로에 설치해야 하며 계단도 대표적인 피난통로입니다.
계단에도 유도표지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