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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실기
복도통로유도등 설치개수
- 작성자
- 드래곤하
- 작성일
- 2026-03-17 09:55:56
- No.
- 188231
- 교재명
- 26년대비 전기분야 실기 기출문제집
- 페이지
- p242
- 번호/내용
- 복도통로유도등 설치개수 문제
- 강사명
- 이창선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에 보면
구부러진 모퉁이 및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이렇게 쓰여져있는데...그렇게 되면....
모퉁이에 설치한 유도등으로부터 20m 거리를 둬야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모퉁이에 설치하는 유도등은 모퉁이 근처에 있으면 되는건가요?
화재안전기준에 명시된 "구부러진 모퉁이 및"이라는 표현은 거리 제한보다 앞서는 필수 조건입니다.
보행자가 복도를 지나다가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서 유도등이 보이지 않으면 피난 방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퉁이의 정확한 꺾임 지점(또는 그 인근에서 양방향이 모두 시야에 들어오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모퉁이에서 멀리 떨어진 '근처'가 아니라 모퉁이를 도는 시점에서 유도등의 화살표가 명확히 보이는 위치에 부착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