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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실기
광원점등 피난유도표시선 문제
- 작성자
- 소방
- 작성일
- 2026-04-20 10:22:22
- No.
- 189838
- 교재명
- 소방전기실기
- 페이지
- 소방전기실기
- 번호/내용
- 광원점등
- 강사명
- 이창선
광원점등 피난유도표시선기준을
피난유도표지부는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
피난유도표지부는 50cm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실내장식물이 있어 설치가 곤란할때는 1m 이내로 설치 할수 있다 인데
저는 피난유도표시부 대신에 피난유도선이라고 작성했습니다. 부분 점수라도 주겠습니까. ㅡㅠㅠㅠㅠㅠ
피난유도선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
피난유도선은 50cm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실내장식물이 있어 설치가 곤란할때는 1m 이내로 설치 할수 있다
채점은 보통 '주어'와 '수치'를 동시에 평가합니다. 질문하신 문항은 '피난유도표지'의 기준을 묻는 문제인데, 답안에 '피난유도선'이라고 적으셨다면 채점관 입장에서는 "설비의 정의 자체를 혼동하고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재안전기준에서 피난유도표지와 피난유도선은 완전히 다른 범주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를 혼용하는 것은 오류로 간주됩니다.
안타깝지만 정답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