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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필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과징금 처분 제35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작성자
- 용태찌
- 작성일
- 2025-02-09 18:49:19
- No.
- 174459
- 교재명
-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필기 기출문제집 10개년 2015~2024(년) [ 25년 2쇄 ]
- 페이지
- 174 페이지 , 193페이지
- 번호/내용
- 174페이지 (No. 59 ) 194페이지 (No.54)
- 강사명
- 이창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과징금 처분 제35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35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0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6.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
제36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17년 2회차 기출
174페이지 (No. 59 ) 과징금 처분은 3000 (3천만 원 ) 으로 해설이 표기 되어있는데
2017년 4회차 기출
194페이지 (No.54) 과징금 처분은 2억 (2억 원 ) 으로 해설이 표기 되어있어서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174페이지 문제의 과징금은 소방시설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194페이지 문제의 과징금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