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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필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작성자
윤남현
작성일
2025-02-21 10:34:27
No.
174797
교재명
소방설비(산업)기사 공통분야 필기 이론
페이지
222쪽
번호/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강사명
이창선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화재안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라는 구절이 있는데 조치명령으로 입을 수 있는 손실이란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COMMENTS

담당교수
2025-02-24 08:34:01
안녕하세요. 회원님.

화재안전조사에 따른 조치명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시설 미비 또는 건축 구조상 문제가 발견되어 소방시설 설치, 보강, 개조 등의 명령이 내려질 경우 그에 따른 공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조치명령으로 인해 건축물 또는 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건물에 대한 사용 제한 조치(예: 특정 용도로 사용 금지, 일부 공간 폐쇄)가 내려질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4. 소방 기준에 맞지 않는 기존 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조치명령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경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