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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공사필기

kec변경후 공기업 필기시험준비

작성자
bulgom
작성일
2022-06-06 15:37:50
No.
3738

제가 2020년에 말에 전기기사를 취득하고 현재 공기업 필기시험을 준비중인데 변경된 kec규정을 새로운 교재를 구매해서 개념강의를 다시 들어야할까요???


아니면 유튜브에 최종인 강사님 올려주신 kec변경 영상과 다른영상들을 보니 접지종별 폐지와 과전류보호장치/차단기 설치 관련 등등 몇몇 부분이 바뀐것 같던데

바뀐 부분만 숙지한채로 과년도 문제풀이를 하는게 좋을까요??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다보니 책까지 사서 강의를 다시 들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COMMENTS

담당교수
2022-06-07 13:15:10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5과목 교재만 구입 후 수강을 권장합니다.

기존 규정과 비교해서 KEC의 경우 20~30%정도 변경되었고, 분산형전원 전기철도 부분이 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코 적은량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실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은 큼직큼직하게 변화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세세하게 바뀐 부분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특히 전선로 파트에서 굵기, 깊이 규정 몇몇 숫자들이 변경)

예를들어 지중전선로 매설 깊이 1.2m -> 1m로 변경되었다던가 병가 공가 파트에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 부분에서 55mm^2이었던것이 50mm^2으로 바뀌었다던가

이 밖에도 옥내 시설하는 전동기의 과전류 설치 생략 가능 부분에서도 기존 15A였던 규정이 16A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처럼 숫자가 살짝 변한 규정들이 꽤 존재합니다.(이러한 부분이 또 실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만약, 기사 자격증을 준비하신다면 변경된 부분을 찾으시면서 공부해도 괜찮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사실 이 경우에도 맘편히 KEC 개정된 교재를 권장드립니다만) 왜냐하면 기사자격증의 경우 6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기업을 준비하신다면 1문제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규정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합니다.

특히, 철도관련 공기업의 경우 전기철도파트에서 출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기철도 파트의 경우는 전면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내용은 새로 공부를 해주셔야합니다.

철도관련 공기업 뿐만아니라 한국전력, 전기안전공사, 발전소 등 모든 공기업에서 개정된 내용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을 모두 숙지하기 위해서는 강의 수강을 권장합니다.

수강 하시면서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복습할 기회가 될 뿐만아니라 바뀐 규정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추가적으로 기존 내용을 이미 상당 부분 숙지하고 계시다면 강의를 배속하시면서 변경된 부분만 체크해놓고 따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변경된 부분을 확실히 하게 알기 위해서는 변경된 책과 강의를 수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