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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실기

자탐설비 우선경보방식 문의 합니다

작성자
마부작침
작성일
2023-03-17 09:37:28
No.
4457

자탐설비 우선경보방식 기준이  5층이상 3000m 초과는 변동 없는지요?

COMMENTS

서성욱
2023-03-20 09:50:16
회원님 안녕하세요~

현재 자탐설비 우선경보방식은 개정되었습니다.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는 16층) 이상인 경우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전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