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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공사필기
졸업 유예 신분으로 기사 필기시험
- 작성자
- wkwjsrjstar
- 작성일
- 2026-04-11 00:21:20
- No.
- 6935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필기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졸업 유예 후 자격증 취득을 앞두고 있는데 기사 필기시험에 필요한 졸업예정 증명서와 재학 증명서를 발급이 안되고 학사취득유예증명서만 취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학사 취득 유예 증명서를 응시 자격 서류로 제출할 수 있을 까요??
다른 증명서는 발급이 안되어 만약 저 서류로 안된다면 졸업유예를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