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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공사필기
궁금합니다
- 작성자
- 시모노
- 작성일
- 2023-02-11 21:28:11
- No.
- 153851
- 교재명
- 전기기사 2020 1.2회 kec
- 페이지
- .
- 번호/내용
- 84
- 강사명
- 남민수
저압 고압의 가공약전류와 공가하는 거리는 사진과 같이 배웠는데 답은2m입니다. 2m는 특고압일때의 이격거리 아닌가요??
COMMENTS
- 운영교수
- 2023-02-13 12:29:40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병행은 전력선과 통신선이 공중에서 나란히 지나갈 때를 의미합니다.공가는 같은 전봇대에 통신선과 전력선이 같이 시설된 경우를 의미합니다.즉, 병행과 공가는 다른 의미 입니다.(추가적으로 근접이나 접근은 나란히 가지 않고, 교차로 만나는 경우를 뜻합니다.)해당 문제는 병행하는 경우로 아래 규정에 따릅니다.KEC 332.1 가공약전류전선로의 유도장해 방지1. 저압 가공전선로(전기철도용 급전선로는 제외한다.) 또는 고압 가공전선로(전기철도용 급전선로는 제외한다)와 기설 가공약전류전선로가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전선과 기설 약전류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2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또는가공약전류전선로 관리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2. 제1에 따라 시설하더라도 기설 가공약전류전선로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가.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간의 이격거리를 증가시킬 것.나. 교류식 가공전선로의 경우에는 가공전선을 적당한 거리에서 연가할 것.다.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사이에 인장강도 5.26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 ㎜ 이상인 경동선의 금속선 2가닥 이상을 시설하고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