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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필기
소방시설업 등록증 양도자의 과징금
- 작성자
- 코디
- 작성일
- 2023-02-21 10:16:54
- No.
- 154061
- 교재명
- 소방설비기사 공통분야 필기이론
- 페이지
- P247
- 번호/내용
- 문제 12번 과징금 입니다
- 강사명
소방시설업 등록증을 빌러주는 자에 대한 과징금에 대한 추가 설명좀 부탁드려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없어서요... 해석의 문제인가요?
우선,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통보받았지만,
이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신 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입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만,
이 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과징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3천만 원이 초과해도 최대 3천만 원으로 규정합니다.
해당 관련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별표 9 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사이트의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