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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실기
배선공사
- 작성자
- 전기기사쭈니
- 작성일
- 2023-03-27 14:43:29
- No.
- 155496
- 교재명
- 2023전기기사 실기 기출문제집 1권
- 페이지
- 327
- 번호/내용
- 327
- 강사명
- 이재현
해당 문제를 보면 배선 방법에 합성수지관공사는 포함되어잇지 않은데 답으로 합성수지관공사도 적을 수 있나요?
강의 내용이랑도 지금이랑 다른거같아서 약간 헷갈리네요.
만약 합성수지관공사를 적을수 잇다면 그 옆에다가 예외의 경우인 이중천장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를 적어야되나요?
질의하시는 문제에 대하여,
아래 규정 개정의 이유로 확실한 답안인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① 금속관 공사
② 비닐피복 2종 가요전선관 공사
③ 케이블 공사
④ 케이블트레이 공사
※ '21.7.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일부 개정 주요 내용 (개정 규정 시행 적용 : ’22.1.1)
○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관 등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 개정
○ 합성수지관 등 화재 취약 배선공사방법의 이중천장 내 시설 제한 및 콤바인 덕트관(합성수지관)의 옥내 전개된 장소 이외 시설할 경우 불연성 마감재 시설토록 규정
■ KEC 232.11.1 합성수지관 시설조건
5.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
■ KEC 232.11.3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
6.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