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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있습니다.

작성자
전실
작성일
2023-04-07 10:13:55
No.
156223
교재명
전기기사 실기 20개년
페이지
792쪽
번호/내용
19년도 2회 3번
강사명
이재현

1) 주어진 단선결선도에서 피뢰기가 총 두번 사용됐습니다.

피뢰기 설치장소는

발전소 &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가공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 및 특고압측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받은 수용가의 인입구

가공전선로가 지중전선로와 접속되는 곳 인데


처음에 온 피뢰기는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받은 수용가의 인입구 조건으로 온 것이고,

두번째로 온 피뢰기는 1차 전압이 50[kV] 이하이므로 배전선로로 취급하는데 그러면서 배전용 변압기로 취급되며,

인입구가 22.9[kV]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된 배전용 변압기로 보아,

고압 및 특고압 측인 2차측에 피뢰기를 설치한 것인가요?

1차측에 설치를 할 수 있었으나 그냥 2차측에 설치한 것인가요?

이 이유도 궁금합니다.


2) 인입구 개폐기로 자본이 넉넉하면 ASS , AISS 를 DS 대신해서 또한 300[kVA] 이하일지라도 인터럽트 스위치를 대신해서

언제든지 쓸 수 있으나, 66[kV] 이상에서는 무~조건 인입구 개폐기는 어느곳이든 LS를 써야하는 것이죠?


3) 인입구 개폐기의 강제화 되는 조건이 총 두가지 있는건가요?

첫번째는,  간이수전설비결선도에서는 무조건 ASS(AISS)가 와야하며,

두번째는 66[kV]이상에서는 무조건 LS가 와야하는 것이죠?

COMMENTS

담당교수
2023-04-07 11:07:22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배전용은 높은 전압을 수용가에서 사용하는 낮은 전압으로 변압합니다.
부하측이 3.3kV로 고압이므로 1차측은 고압 또는 특고압이 됩니다.
따라서 양측에 모두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특고압 수전설비가 22.9 ㎸-y 1,000 ㎸A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수전설비 결선도에 따를 수 있고,
이때 단로기(DS) 대신에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를 사용합니다.

또한, 66kV이상에서는 반드시 LS가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