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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필기

신규개정사항으로 소방법규만 수정하여 보내주신책의 정오 확인요청

작성자
당당
작성일
2023-04-19 05:17:52
No.
157102
교재명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필기 기출문제집(소방관계법규 기출모음 2023년 개정)
페이지
113
번호/내용
소방관계법규 44번 소방안전관리자 업무가 아닌것은?
강사명
이창선

113페이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가 아닌것은? 의 답이 새로 개정되었다고 보내주신 책에는 답이 3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강좌와  1쇄 기출문제집에는

답이 없음으로 되어있는데 어떤것이 맞나요? 해설에는 업무사항으로 3번의 예시가 표기 되어 있습니다(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COMMENTS

서성욱
2023-04-20 08:54:51

이삭
회원님 안녕하세요~

우선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확인해보니 정답없음이 맞습니다.

해당 문제는 빠르게 정오사항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당당
2023-04-20 18:57:59
저도 답이 늦게 달려서 소방법규를 찾아보니 3번이 맞는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근거는 3번 예시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는 관계인의 업무이지 소방안전관리자만의 업무가 아닌것 같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수생에 관한 기록유지"가 맞다는 생각입니다.

문제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법규를 첨부하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