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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필기
신규개정사항으로 소방법규만 수정하여 보내주신책의 정오 확인요청
- 작성자
- 당당
- 작성일
- 2023-04-19 05:17:52
- No.
- 157102
- 교재명
-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필기 기출문제집(소방관계법규 기출모음 2023년 개정)
- 페이지
- 113
- 번호/내용
- 소방관계법규 44번 소방안전관리자 업무가 아닌것은?
- 강사명
- 이창선
113페이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가 아닌것은? 의 답이 새로 개정되었다고 보내주신 책에는 답이 3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강좌와 1쇄 기출문제집에는
답이 없음으로 되어있는데 어떤것이 맞나요? 해설에는 업무사항으로 3번의 예시가 표기 되어 있습니다(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이삭
회원님 안녕하세요~
우선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확인해보니 정답없음이 맞습니다.
해당 문제는 빠르게 정오사항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근거는 3번 예시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는 관계인의 업무이지 소방안전관리자만의 업무가 아닌것 같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수생에 관한 기록유지"가 맞다는 생각입니다.
문제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법규를 첨부하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