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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공사필기
수력발전 기타 설비
- 작성자
- 만두
- 작성일
- 2023-06-06 17:30:50
- No.
- 158384
- 교재명
- 전력공학
- 페이지
- 219p,220p
- 번호/내용
- 제압장치, 공동현상
- 강사명
- 최종인
1. 219p 제압 장치는 수압관의 수압 상승을 억제한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은 이미 조압 수조에서 하는 부분 아닌가요? 조압 수조를 제압장치라고 부르는건가요?
2. 220p 공동현상 방지 대책에서 흡출관을 사용하지 말 것인데 흡출관을 사용하면 낙차가 높아지니까 특유속도는 작아지게 되어서 공동현상을 방지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수력 발전소에서 도수관의 수량과 수압의 급변을 막기 위하여 도수관의 끝부분 가까이에 설치하는 물을 담아 두는 큰 통을 조압수조라고 하며, 수압관의 수압 상승을 억제하는 것을 제업장치라고 합니다.
2) 캐비테이션 현상은 유체의 속도 변화에 의해 액체의 압력이 증기압 이하로 낮아져서 액체 내에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 기포가 벽에 닿으면 부식이나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흡출관의 높이를 너무 높게 취할 경우 캐비테이션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공서적에서 다루고 있는 "캐비테이션계수"라고 하여 흡출관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계수가 감소하여 캐비테이션이 더 잘 발생하게 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해당 파트에서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실제 시험문제에서 질의 하신 부분과 같이 세세한 개념까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혹여나 너무 세세한 개념들 때문에 걱정을 하실까 염려되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