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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실기
우선경보방식 기준
- 작성자
- 율파
- 작성일
- 2023-06-19 22:45:26
- No.
- 158952
- 교재명
-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실기 이론 최신판(22년 1쇄)
- 페이지
- 116
- 번호/내용
- (3)경보방식
- 강사명
- 이창선
비상방송설비에서
우선경보방식의 기준이 층수가 5층 이상, 연면적 3000 평방미터 초과 및 그 아래 경보층이 30층 미만, 30층 이상 으로 구분도어 있는데
앞으로는 층수가 11층 이상(공동주택 16층) 으로 바뀌는 건가요?
경동선 가닥수 층수마다 1가닥씩도 11층 이상(공동주택 16층)으로 계산해야 되는 지요?
말씀해주신대로 11층(공동주택 16층)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경종선의 경우에는 단락방지조치를 하면 해결된다고 판단이 되어,
하나만 설치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