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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실기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작성자
매직
작성일
2023-07-24 21:54:21
No.
160716
교재명
페이지
번호/내용
강사명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되지않는데요

1).표에 75kw와  300키로는 픽스된 고유값인지요

 2).처음 75키로란 뜻이 무엇인가요

       처음에 100키로를 쓰고  다음에 200키로를

       쓰는경우도 있는데  저표에 수치가 뭔뜻인지

        감이오지 않습니다

3).또한 강의중에 만약 계약전력이 "350키로와트라하면

    처음 75는 100프로 ........마지막 남는 50은 0.6을

     해서 계약전력을 산정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요

     이미 계약전력이 350키로라고 설정했는데

      위  수식으로 또 계약전력을 산정한다는것인지 무슨말인지 전혀감이 안오네요

    

COMMENTS

운영교수
2023-07-25 09:17:25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 교재명/페이지/번호/내용을 양식에 맞추어 질의 부탁드립니다.

1. 네, 계약전력 산정기준 제 20조 [계약전력 산정]에 해당되는 표로, 정해진 값 입니다.

2.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은 사용설비 개별 입력의 합계에 해당 표의 계약전력 환산율을 곱한 것으로 합니다.

만약 사용설비가 60kW라면 75kW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60*100으로 환산됩니다.

만약 사용설비가 90kW라면 75kW+15kW이므로 75kW에 대하여는 100%가 그 다음 15kW에 대하여는 85%가 적용되는 것 입니다.

3. 사용설비가 350kW일 때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50kW의 경우 75kW+75kW+75kW+75kW+50kW 이므로 처음부터 각각 100%, 85%, 75%, 65%, 60%가 적용됩니다.
매직
2023-07-25 09:33:30
글을 수정하면 필드에 입력한 내용이 전부 사라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