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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필기
고압 가공인입선 관련 질문
- 작성자
- 만정
- 작성일
- 2023-12-08 12:04:25
- No.
- 164070
- 교재명
- 전기기능사 퍼펙트 기출문제집
- 페이지
- 236
- 번호/내용
- 47
- 강사명
- 전병칠
문제 풀다가 위험표시를 하면 지표상 높이를 3.5m까지 감할수 있다고 해서 찾아보다가 전기설비규정집을 읽었는데요.
전기설비규정 331.12.1 의 3. 에서 332.5의 1의 "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표상 3.5m 까지로 감할수 있다고 쓰여있는데
이 말은 아래에 위험표시를 하면 도로횡단,철도,횡단보도교 위를 횡단하는 경우에도 3.5m로 감할수 있는건가요??
"332.5의 1의 "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표상 3.5m 까지로 감할수 있다" 이므로
도로횡단, 철도, 횡단보도교 위를 횡단할 때는 332.5의 1의 가, 나. 다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즉, 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