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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필기
가공인입선 관련 질문입니다.
- 작성자
- 만정
- 작성일
- 2023-12-14 03:49:12
- No.
- 164150
- 교재명
- 전기기능사 퍼펙트 기출문제집
- 페이지
- 449
- 번호/내용
- 252
- 강사명
- 전병칠
전에 고압 가공인입선의 경우 아래에 위험표시를 할 경우 3.5m까지 감할수 있다고 해주셨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저압 가공인입선의 경우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몇미터까지 감할수 있나요?
저압 가공 인입선의 설치 높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선의 높이는 다음에 의할 것.
(1) 도로(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5 m(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3 m) 이상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 m 이상
(3)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3 m 이상
(4) (1)에서 (3)까지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4 m(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2.5 m) 이상
특별히 위험표시에 대한 언급은 하고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