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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필기
개정된 화재예방법에 따른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인원?
- 작성자
- 먹물새우깡
- 작성일
- 2024-01-19 08:58:08
- No.
- 164693
- 교재명
- [USB]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실기 기출문제집
- 페이지
- 2022년 소방설비기사 전기 소방법규
- 번호/내용
- 60번
- 강사명
- 이창선
교수님
공부 중 갑자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에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1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2022년 2회차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필기 소방관계법규 60번 문제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한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근무하는 인원이) ( )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것을 말한다
1)3 2)5 3)7 4)10
*10명 이하는 개정되기전에 적용이 맞지만 개정 후에는 최소한의 인원 규정이 없기 떄문에 인원수에 맞게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문제는 답이 없는걸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현재 법이 변경되었으므로 해당문제는 제외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