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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공사필기
KEC 개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전기
- 작성일
- 2024-06-12 21:10:13
- No.
- 168575
- 교재명
- 전기설비기술기준 - 전기,공사 공통
- 페이지
- 10
- 번호/내용
- KEC 개정 관련
- 강사명
- 최종인
10페이지의 경우에 강의 내용과 다르지만 교재의 내용이 맞다고 되어있던데요.
10페이지의 박스와 나.1) 까지는 교재 내용대로고 나.2)은 11페이지 상단 박스 내용이 맞다는 것 맞나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건지 모르겠네요.
※ ‘23.11.21 KEC 일부 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은 ‘24.6.1부터 유효하지 않습니다.
*폴리프로필렌(PP) 케이블은 국가표준(KS) 또는 KS 동등 이상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의 성능기준(전선 도체 상시허용온도, 절연체 인장강도・신장률・수분흡수 요건 도입)을 신설
■ KEC 122.5 고압 및 특고압 케이블 (‘24.6.1부터 시행)
사용전압이 고압 및 특고압인 전로(전기기계기구 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전선으로
절연체가 폴리프로필렌 혼합물인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도체의 상시 최고 허용온도는 90℃ 이상일 것.
나. 절연체의 인장 강도는 12.5N/㎜² 이상일 것.
다. 절연체의 신장률은 350% 이상일 것.
라. 절연체의 수분 흡습은 1㎎/㎝² 이하일 것. 단, 정격전압 30kV 초과 특고압 케이블은 제외한다.
위 내용으로 학습헤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