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은 KEC 법령의 내용으로써, 모든 내용을 수록하기에 제한적 요소가 있기에 일부만 법령에서 발췌해 온 것입니다.
문의주신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작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보호도체의 종류는 다음에 의한다.
가. 보호도체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1) 다심케이블의 도체
(2) 충전도체와 같은 트렁킹에 수납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3) 고정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4) “나”(1), (2) 조건을 만족하는 금속케이블 외장, 케이블 차폐, 케이블 외장, 전선묶음(편조전선), 동심도체, 금속관
나. 전기설비에 저압개폐기, 제어반 또는 버스덕트와 같은 금속제 외함을 가진 기기가 포함된 경우, 금속함이나 프레임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호도체로 사용이 가능하다.
(1) 구조·접속이 기계적, 화학적 또는 전기화학적 열화에 대해 보호할 수 있으며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 하는 경우
(2) 도전성이 제1의“가” 또는 “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내용은 KEC 법령의 내용으로써, 모든 내용을 수록하기에 제한적 요소가 있기에 일부만 법령에서 발췌해 온 것입니다.
문의주신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작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보호도체의 종류는 다음에 의한다.
가. 보호도체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1) 다심케이블의 도체
(2) 충전도체와 같은 트렁킹에 수납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3) 고정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4) “나”(1), (2) 조건을 만족하는 금속케이블 외장, 케이블 차폐, 케이블 외장, 전선묶음(편조전선), 동심도체, 금속관
나. 전기설비에 저압개폐기, 제어반 또는 버스덕트와 같은 금속제 외함을 가진 기기가 포함된 경우, 금속함이나 프레임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호도체로 사용이 가능하다.
(1) 구조·접속이 기계적, 화학적 또는 전기화학적 열화에 대해 보호할 수 있으며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 하는 경우
(2) 도전성이 제1의“가” 또는 “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