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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실기

설비규정 개정 안내 용어 개정

작성자
Reus
작성일
2024-10-05 22:28:01
No.
171788
교재명
전기공사기사 실기 종합서
페이지
333
번호/내용
개정 단어 모음
강사명

이론책 마지막에 개정 단어 모음집이 있던데  시험에서 개정이전의 용어를 쓰면 틀린건가요?

예를 들면 무효 전력 보상 장치라고 안쓰고 동기조상기라고  답을 쓰면 오답 처리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문제 질문에서 바뀐 단어들이 나올수도 있으니 참고하라는 뜻인지?

COMMENTS

운영교수
2024-10-07 09:35:15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 '23.10.12 KEC 일부개정 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용어 등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

ㅇ 외래어와 관련된 용어는 한글화 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변경

ㅇ 여러 용어로 혼용 중인 것은 대표용어로 통일 및 표준화

ㅇ 충분한, 적절한, 적당한 등 정성적, 모호한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


보시는 것과 같이 23년 10월 개정건은 KEC 전반에 걸쳐 용어에 대한 개정입니다.


즉, 이전 용어의 사용이 틀렸다기 보다는  앞으로 개정 공지된 용어로 순화해나가며 사용해야 합니다.

시험 준비하는 수험자 입장에서는 개정되기 전/후의 단어를 인지만 하면 될 것입니다.


즉, 문제에서 개정된 용어로 단어를 표현한다면, 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답안 작성 시 개정되기 전 용어를 작성하였다고 틀리진 않습니다.